|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1일 월요일 오후 11시 53분 01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 칼라파트가 없다는 것을 님이 사기 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으면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 법 경찰이 엉망이라 지들 정해진 대로 가는 게 보통이겠지만요. 억울하시겠습니다 ------ 사기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모르고 사면 죄가 안될줄 알았는데, 소용이 없더군요 ㅠㅠ ======= 이건 이상하군요. 정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불법 물건이면 산 사람이 잘못이라뇨? 설탕인줄 알고 샀는데 마약이면 마약사범 되는 건가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경찰이 그냥 우기는 것 같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경찰이 우기면 그게 또 성립하는 나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