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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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1일 월요일 오후 11시 53분 01초
제 목(Title): Re: 벌금형과 전과자


칼라파트가 없다는 것을 님이 사기 전에 알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없으면 따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으로는 따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나라 법 경찰이 엉망이라 지들 정해진 대로 가는 게 보통이겠지만요.
억울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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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긴거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모르고 사면 죄가 안될줄 알았는데, 소용이 없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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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상하군요. 정상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불법 물건이면 산 사람이 잘못이라뇨? 설탕인줄 알고 샀는데 마약이면 
마약사범 되는 건가요?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경찰이 그냥 우기는 것 
같습니다. 이놈의 나라는 경찰이 우기면 그게 또 성립하는 나라긴 합니다만 
그래도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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