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karaka (셩이~~~) 날 짜 (Date): 1995년05월23일(화) 09시58분06초 KDT 제 목(Title): [연세춘추]취재-송총장 항소심 원고 패소 연세춘추/Annals/독자투고 () 제목 : [95/5/22]취재-송총장 항소심 원고 패소 #2701/2708 보낸이:고동하 (CHUNCHU ) 05/21 22:14 조회:15 1/2 송총장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 총장선임권 법인에 주어지는 고유권한 지난 17일 열린 송자총장의 외국국적 보유에 대한 총장자격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총장선임무효판결 원심을 깨고 원고패 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고등법원 민사 6부(재판장 김효종 부장판사)는 김형렬 교수(사회 대·정책과학)등 4인 교수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와 송총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총장선임권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인 연세대학교에 주어지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총장선임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고 말하고 “설사 법률적인 판단을 하더라도 외국인이 사립대학의 교 수나 총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이나 법령, 학교정관 등 어디에서 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한, 4인교수측이 송자총장에게 요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측 이 이에 대해 직접적인 정신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 하고 이를 기각했다. 지난 94년 11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4인교수측이 재단과 송총장 을 상대로 낸 총장선임무효확인소송 1심판결에서 재판부는 “총장선임 당시 송총장은 한국국적이 없는 무국적신분이었으므로 헌법과 사립학교 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교수 자격이 없고 따라서 총장으 로 선출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민희식 기자> ~~~|| All programmers are playwrights and all computers are lousy actors.-by ?- (o o) A k K A RRRR A K K A !!! 아라 칭! 아라 쵸! ( " ) A A KK A A R R A A KK A A ! 아라 쵸! 아라칭칭 쵸쵸쵸! ~ A A K K A A R R A A K K A A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