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YonOul ( 리 온 ) 날 짜 (Date): 1995년04월15일(토) 17시52분29초 KST 제 목(Title): [뉴스] 교육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 교육부,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 입법예고 9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교육과정을 이수 하고 부모와 함께 읍,면지역 거주한 학생은 새로 도입된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제의 혜택을 받게돼 농어촌출신 학생의 대학 입학 문호가 크게 넓어진다. 교육부는 15일 교육법 시행령및 대학학생정원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부모의 직업과 관계없이 *읍,면지역 고교출신 *학생 및 학부모 읍,면지역 3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수험생에게 4 년제 대학 및 전문,개방대의 정원외 특별전형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개정안은 특별전형 범위를 "학과정원 10%이내,총정원의 2% 이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토록 규정,읍,면지역 6백50개 고교 졸업생 12만4천여명중 4년제 대학및 전문,개방,방송대등 대학 총정원 57만여명의 2%인 1만1천4백여명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읍,면소재 고교에서 전교육과정(입학식∼졸업식 )을 이수하지 않거나 부모와 학생중 일부가 고교교육과정중 읍, 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읍,면지역에 소재한 *충북,전남,전북과학고 *전남,경남외 고 *목포,울산예고와 충남체육고등 8개 특수목적고교 출신학생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령은 대학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특별전형 요강을 자율결정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자의적 운영을 막기위해 부모의 직업을 특 정하거나 특정지역 읍,면소재 고교졸업자만을 자격으로 하는등의 별도 자격규정은 금지했다. 이에따라 특정 도내지역에 한해 특별전형제를 도입하거나 농어민 ,군인,광원등 부모의 특정직업을 자격기준으로 했던 일부 대학의 특별전형계획은 실시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5월말까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개정령을 확정한다. <권영민기자> 입력시간 95/4/15 13:07 KS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해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 96학년도 대학입시에 처음 도입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제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를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15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풀이한다. -선발기준,방법과 시기는. *대학 자율로 내신 또는 수능성적 하한선등 최저학력기준을 제 시한뒤 서류전형및 면접을 통하거나 학교장등 추천을 받아 서류전 형을 하고 면접,내신,수능성적을 적절히 반영해 뽑을 수도 있다 .15일 현재 건국,고려,서강,성균관,연세,한양대등이 특별전형 을 계획하고 있으나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전형 시기도 대학별로 자율결정될 예정이나 특차모집시기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이중지원은 금지된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의사,공무원 학부모의 자녀나 시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의 특별전형 자격은 어떤 차이가 있나. *부모의 직업에 관계 없이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자녀가 읍,면 지역 고교에 재학중 학부모가 인사발령등으로 도시로 이사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 *부모의 경우도 거주 지역 기준이므로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없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대입검정고시자격을 딴 청소년의 자격은 . *읍,면지역 출신 검정고시 합격자나 각종학교 출신자의 편법적 인 특별전형을 봉쇄하기 위해 이들을 특별전형 대상에서 일단 제 외했다.그러나 극빈가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고시 합격자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히 검토,특별전형대상 여부를 5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권영민기자> 입력시간 95/4/15 15:43 K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