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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YonOul ( 연 울)
날 짜 (Date): 1995년03월09일(목) 10시12분33초 KST
제 목(Title):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 입장


'나우컴'에서 퍼온 글입니다.



뉴스제공시각 : 03/09 09:53
 제목 : 대법원,「로스쿨」반대…사법부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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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8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법조개혁과 관련, 사법시험 합격자수를늘려법
조인력을 연차적으로증원해야한다는 사법부의입장을정리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재 정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식 「로 스쿨」과 변호사시
험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여건과 맞지 않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자체 법조개혁안을 오는 20일 대법원 주최로 열리는 「법조인력
충원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조개혁 관련 자료를 통해 『법조인력의 양적 질적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대법원도 현재 적절한 증
원규모에 대해 연구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변호사 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그중에서 판검사를 임용하는 미국식 「법조일원화」제도는 
미국 정부조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무분별한 도입을
 피해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미국식 「로 스쿨」제도는 △실무교육을 담당할 교수진 부족 
△교육비용 증가등의 이유를 들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도 대학에서 실무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
에 비춰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사법개혁 작업이 법조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비법조인들만의 논의
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조인들이 개혁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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