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YonSei ] in KIDS 글 쓴 이(By): akaraka (셩이~~~) 날 짜 (Date): 1994년11월09일(수) 15시51분56초 KST 제 목(Title): [연세춘추]논설-사설 연세춘추/Annals/독자투고 () 제목 : [94/11/7]논설-사설 #1642/1653 보낸이:고동하 (CHUNCHU ) 11/06 18:47 조회:7 1/4 사설 12.12 반란은 기소되어야 한다 지난 29일 우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깊은 관심을 갖고서 기다리던 12.12사건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접할 수 있었다. 검찰의 발표는 12.12 사건이 군사반란의 범죄행위였다는 법적 판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처럼 복합적인 결정 속에서 우리는 검찰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그 사건이 범 법행위임을 입증해놓고서도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 면서 검찰의 재고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번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검찰이 우리의 법체계 내에 서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제기하고 싶다. 검찰은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수사하고 그것이 범법행위인지 그 리고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기소해야 할 일차적 책 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지, 그 행위의 범죄성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법 적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가 아니다. 따라서 검찰이 12.12사건을 범법행 위로 단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판단으로 되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12.12사건의 피의자들에겐 여전히 자신들 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항변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져 있다. 그런 데 어떻게 검찰이 이 사건을 범법행위로 단죄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만일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의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넘어서 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과연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 해서 기소를 유예할 만큼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로 밝혀진 군사반란이라고 하는 중대한 죄목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법의 관련 규정이 검찰에게 이 사건에 대해 서 기소유예할 만큼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재 우리 사회가 확립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의 지배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의 지배 원리는 일반국민들이나 범죄피의자들보다도 오히려 범법자들을 처벌해야 할 검찰에게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취임 이전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 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법체계의 중추인 법앞의 평등 원리에 위배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검찰은 기소유예의 변명으로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한 판단을 후 대에 미루겠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역사적 평가로 넘 겨져야 할 만큼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 은 현재의 사건이다. 여기에서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바로 역사적 평가의 대상에는 12.12사건 피의자들의 행위 뿐만 아니라 기소를 유예하기로 결정한 검 찰의 행위 자체도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이다. 오히려 검찰은 그 사건의 피의자들을 정식으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과 연 지금 우리의 판단이 옳았는지에 대해서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 야 하는 것이다. (\ All programmers are playwrights and all computers are lousy actors.-by ?- \\__/(\ A k K A RRRR A K K A !!! Q Q \) A A KK A A R R A A KK A A ! =(_T_)= A A K K A A R R A A K K A A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