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mengdory (mengdory) 날 짜 (Date): 1997년09월10일(수) 16시37분35초 ROK 제 목(Title): [정보] 미영주권자 한국병역법 관련 사항 이건 미국영주권자만이 아니라 호주,캐나다,뉴질랜드등 타국으로 이민을 가게된 모든 "한국 남자"에겐 공통된 사항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이민을 가게될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연기 또는 병역면제가 됩니다. 모두 30살이 되는해까지 적용받으며 그 이후엔 정식으로 완전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걸리는게 30살이 될때까지 한국 체류기간이 총 1년을 넘으면 안된 다는 것인데.. 이걸 아래의 제도를 이용한다면 1년이 넘 어도 병역법에 저촉이 안됩니다. 물론 출입국도 자유구요. 1. 학생인경우 방학기간중의 방문 (입국시 공항병역관리소?에 학생증과 방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입국신고를 해야합니다) 2. 외국회사 취업자의 한국 출장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3. 직계 존,비속의 장례,회갑,결혼참석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신고) 4.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 참가 선수 또는 임원 (해당 체육회 또는 경기단체 사실 확인서와 함께 병무기관에 신고) 5. 본인의 결혼 (결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호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5가지의 경우엔 한국 체류기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한국방문 터울 6개월 제한도 면제되게 되죠. 결론은... 위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아무 제한 없이 한국을 들락거릴 수 있다는 말이됩니다. 나쁜뜻으론 헛점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1,3,4,5번의 경우 헛점이 없다할 수 있지만. 2번 한국으로의 출장경우.. 이건.. 어느회사던지 적만두고 있다면 "재직증명서" 한장으로 아무제한없이 한국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거든요... 물론 장기간 한국에 머물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음.. 과연 누가 한국 을 밥먹듯 들락거리겠습니까. 1년이아니라 생활하다보면 2~3년에 한번 들어갈까 말깐데.. 쿠쿠...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럼이만... 푸른하늘 뭉게구름 콜럼버스 오하이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