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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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mengdory (mengdory)
날 짜 (Date): 1997년09월10일(수) 16시22분01초 ROK
제 목(Title): Re: [Q]미영주권자의 한국 기업 취업..



흠... 어떤분께서 답을 하셨던데, 부정확한거 같아서 포스팅 합니다.

미국에서 1년이상 떠나더라도 다음사항에 만족한다면 영주권을 계속 유

지할 수 있습니다.

1. 미 이민국에 별도 신청한자 (단 2년이 최고한도)
2. 미정부, 미정부 각종 산하 단체, 영주권을 가진 미국군인,
   미국에 본사를둔 회사의 해외법인에서의 근무, 기타등등...
   (이경우엔 특별한 제한없이 거의 무제한으로 해외체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인정범위는 이민국에 확인하세요)
3. 봉사,선교활동 (관심이 없어서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밖에도 몇가지가 있습니다만.. 흠...

미국기업의 한국지사에 취업하신다면 1년이 넘어도 상관없지만
한국기업에 취업계획이시라면 1년이 되기전에 미국을 왔다갔다
하셔야 할것 같네요. 법이 강화되어 6개월로 바뀐다는 말도 있
던데.. 이건 낭설일지도 모르고요.. 크크..
1년 넘는다고 왜 영주권을 버리나요? 왔다갔다 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사항인걸.. 흠..

글구 만약 한국의 병역문제가 남아있다면 한국에서 1년이상 취 
업하는건 어려울듯 싶네요. 그경우엔 한국체류 1년넘는 순간
한국병역법에의해 출국이 금지당하며 얼마후 영장이 날아옵니
다. 그럼 군에 입대해야 하고 입대하게 되면 당연 회사도 못
다니고, 최소 2년 2개월 동안 미국에 못들어 가니 영주권도 취
소 되고요...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되죠. 영주권 취소되는건 쉬
워도 다시 살리긴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할것
같네요.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미이민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푸른하늘 뭉게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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