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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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2005년 9월  2일 금요일 오전 06시 09분 47초
제 목(Title): Re: 요새 스폰서 받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 quota 가 찼다고해도 큰회사에서는 이미 자기네들이 가지고있는
> quota 를 가지고 있읍니다.

H1-B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갖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기위한 H11-B는 지난 8월 11일 이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10일 신청한 것은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http://www.workingus.com/ 에서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글이 있었습니다.
'VISA & GREEN CARD' 란에서 '한 가난한 가장의 선택의 순간'이라는 글을 보면,
미국에 있는 한 작은 회사에서 자신들이 H1-B 비자를 40-5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변호사 분이 다음과
같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글님이 H-1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우긴다면 불법이거나 사기일 뿐입니다."

H1-B에 반해,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 (LC)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 대체 케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LC가 있다고 해도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EAD card를 받으려면
개인이 I-485를 신청하고 EAD card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EB3 (석사 미만)은 영주권 (I-485) 신청이 막혀 있으므로
EAD card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10월부터 12월 동안에는 풀린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EB2 (석사 이상)으로 영주권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한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 그리고, TN 비자는 한국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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