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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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Ugaphite (우  가  )
날 짜 (Date): 2005년 2월 18일 금요일 오전 12시 31분 08초
제 목(Title): Re: 99년 12월 31일 미국땅밟음



학생으로서 F1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exempt individual 신분으로

"5 calender years" 가 지나면 exempt individual 신분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Pub 519 문서에 그렇게 나와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원문은 이렇군요. 제 생각이 맞는 거 같은데... 

You will not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if you have been exempt 
as a teacher,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more than 5 calendar 
years unless you establish that you do not intend to resid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you have substantially complied with the 
requirements of your visa.



그리고 거주 날짜 계산시, 면제 대상때의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는 얘기는 

저도 꽤 골머리를 앓은 건데요. 그 얘기대로라면 F1으로 6년째가 아닌 

8년째에야 resident로 신고할 자격을 얻게 되죠. [최근 3 년간 총 183일]

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하니까요. 그런데, 전에 제 tax return을 담당했던 

CPA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면, 그 전의 5년간의 기간도

'거주 날짜'로 카운트될 수 있어서 6 년째가 되면 자동으로 resident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해주더군요. (이 게시판에서도 예전에 누가 

비슷한 얘길 해 준거 같고...) 하지만 Pub 519나 다른 instruction 문서 

들에서 이를 뒷받침해주는 구절은 아직 찾지 못해서 저게 진짜 사실인지 

아님, 아님 확대해석을 바탕으로 한 관례적인 건지는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6 년째부터 resident로 신고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긴 아직까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 ahemsrjtdms skdml qnstls, wkdkdml qkstkdp qnfrhkgks rjtdle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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