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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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BONG (   봉)
날 짜 (Date): 2005년 2월  9일 수요일 오후 12시 15분 20초
제 목(Title): Re: 세금보고 준비


비지니스로 식사한게 회사에서 reimburse되는 거라면 세금 보고에
포함시킬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차 감가상각도...
의료비 공제는 무지하게 많은 액수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의 5% 
이상부턴가.  별 혜택이 없구요.  학교 막 졸업했다면 학비 낸 거
넣을 수 있겠네요.  단 부모님이 내셨다면,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 
택스 리턴에 포함시켰다면 (이 경우 당근 포함하겠죠) 이중으로는
안 되지요.

올해는 모르겠는데, 2001 리턴할때 Hope credit이란 걸 써먹었지요.
Higher education credit인데 평생 한 번 밖에 못 써먹습니다.

H&R Block같은데서 그냥 샘플로 한 번 돌려보시죠.  그럼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될 듯 싶은데요.  파일할 때만 돈 내는 거니까 연습 삼아
해 볼만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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