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masago (마사고) 날 짜 (Date): 2003년 11월 8일 토요일 오후 08시 17분 14초 제 목(Title): Re: 세탁소에서 양복분실 황당한 세탁소 주인이군요. 다음 ABC 뉴스의 글을 읽어보면 (아마 philkoo님도 이미 보신듯 하지만) http://abclocal.go.com/wabc/news/wabc_7side_071503lostlaundry.html 변호사 왈, 옷값 전액 ("새옷을 사는 값")을 물어주는게 맞답니다. 없어진 옷의 가격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 (영수증이나 동일 또는 비슷한 옷의 카탈로그 가격 등)를 준비하시면 100% 이길것 같네요. 일단 위의 뉴스를 프린트해서 옷값 증명 서류와 함께 세탁소 주인에게 보여주고 다시한번 지불을 요구해 보세요. (법원에 가면 너는 필시 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그 지경까지 가도록 날 골탕먹이면 방송국에도 알리겠다고 은근히 협박을 곁들여서...^^) 이때 옷값 증명 서류는 반드시 필요할겁니다. 세탁소 주인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부르는대로 무턱대고 돈을 내줄수는 없을테고, 그 옷의 객관적 가격 자료를 보고자 하겠지요. 그래도 거부하면 지체없이 법원에 소송을 걸고 지역 티브이 방송국에도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근데 한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건 자켓, 조끼, 바지를 합해서 100만원 넘는 가격이었는데 그 중 자켓만 없어졌으니 과연 전액 보상이 가능할지 정도. 혹시 지금이라도 동일한 자켓만 따로 살수 있다면 그 없어진 자켓 가격만 청구하는게 맞을거고, 그게 안되면 세트로 된 옷에서 자켓만 따로 살수는 없고 3피스를 다시 다 새로 사야한다는 걸 법원에 증명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위의 판례에 따르면 그리 어려운 주장은 아닐듯. 법원까지 안가고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