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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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bee (준비된_넘)
날 짜 (Date):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01시 06분 53초
제 목(Title): Re: [Q]H1B VISA


학교에서 추천한 이 지역 이민 전문 로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1. F-1/OPT로 (F-1 비자 스탬프나 I-20가 만료되었다고 할지라도
EAD card가 유효하다면) 캐나다는 30일 이내로 여행하고 올수 
있답니다.
2. 그러나 H-1B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면
안됩니다. (비자 신청한 것이 문제가 생긴답니다.)
3. 비자 서류가 나온 후면 스탬프가 없어도 그것을 갖고 
캐나다를 30일 이내로 여행할 수 있답니다.

이 변호사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냐 이런건 제가 모르겠고
하여간 제가 들은 바로는 위와 같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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