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bomi (애완용보미) 날 짜 (Date): 2003년 7월 17일 목요일 오후 03시 43분 56초 제 목(Title): 저도 접촉사고 관련 질문하나.. 여기서 저도 교통사고 관련 질문 하나.. 위의 Paseos님과 거의 비슷한 케이스의 사고를 보름전에 당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앞에 차가 5대 정도 있었고, 그 뒤에 서 있는데 뒤에서 다른차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근데 차량 수리비가 $1600-1800 정도 나왔고, 사고 당시 경찰 불러 리포트 작성했고, 상대방 100% 과실이었고, 차간거리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티켓까지 받았습니다. 조수석에 타고있던 저는 허리를 삐끗하여, 그 자리에서 경찰이 불러준 엠뷸런스 타고 병원 바로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찰결과 뼈에는 이상없고, 근육에 문제가 있다하여 약 처방 받고 약먹고서도 별 차도가 없어 3일 뒤 다시 제 PCP에게 의뢰해서 지금 2주째 PT 받고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것을 처리하는 과정중 병원에서 저의 건강 보험을 물어보길래 제 보험자료를 줬더니, 모든 것이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군요.. 저의 건강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미 자료가 다 들어가서 상대방의 차량보험으로 처리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갖고있는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고, 상대방 클레임 어드져스트도 모든 것을 내 건강보험으로 하던 말던 그건 내 자유고, 자기들은 거기에 든 비용을 제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으면 co-pay와 처방받은 약값, PT(물리치료)와 x-rays, 엠뷸런스 비용 등에 대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를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 운전자가 대학 갖 졸업하고 잡을 잡아 이사온지 2주밖에 안되는 사람이고, 착해보였고, 차도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 저의 상태도 경미한 듯 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전혀 안했었는데, 위의 글들을 읽어보니 다시 고민스러워 지네요. 그리고 이럴경우, 원래 보상금(?) 이라는 것이 없는지요? 물론 현재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허리 삐끗 한 것 때문에 불편한게 한 두가지가 아니고, PT도 계속 더 받아야되고, 상대방 어드져스트와 이런저런 점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불편을 자꾸만 겪다보니 이제는 괘씸하기까지하고 그러네요.. 6개월 밖에 안된 새차 망가진 것도 억울하고~ 몸 아픈것도 속상하고.. T.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