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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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kokoma (좋은나라)
날 짜 (Date): 2003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08시 55분 14초
제 목(Title): Re: [질문] 스피드 티켓 


1. 그냥 법원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아무 것도 안하고) 판사한테 "유어 아너,
아임 릴리 푸어 스투던트" (학생이시라면) "더 파인 씸즈 투 머치 포미. 메이
아이 겟 에니 디스카운트?" 정도면 아마 판사에 따라서 한 몇십불 깍아 
줄겁니다. 뭐 판사가 깍아줄 마음이 없다면야 깍아 주지도 않겠지만요.

그러고선 일이 종결이 되면서 법정을 나가기 전에 18개월 안에 교통학교 간 
일이 없으면 교통학교에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벌금 (그 베일 금액이나 깍은 
금액)"과 코트 수수료 (아마 이게 교통학교 가는 수수료인가 그럴겁니다)를 
내면 법정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교통학교를 가겠다고 했으니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교통학교가서 수료를 하면 그 기록이 법원으로 가는거죠. 그럼 만사끝.

2. 아니면 이도저도 다 귀찮으면 법원가기 전에 교통학교 가서 증명서 받고
그 증명서랑 187불 보내면 모든게 다 해결되겠죠.

그 베일 금액이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벌금"이 맞을 겁니다. 물론 그 
돈을 내면 뭐 사회봉사를 한다거나 감방살이를 안해도 되니 베일이란 용어가
맞겠네요. 하지만, "벌점"이 올라가는걸 막을려면 교통학교 가야합니다. 

시간 남으시면 법원출두날짜까지 기다려서 한번 가보세요. 판사한테 얘기할때
"유어 아너" 이거 꼭 붙이는 것만 잊지 마시면 뭐 뭘 문제 없을겁니다. 법원 
가기로 결정하시면 그 전까지 아무 것도 안 하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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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lence, the goal we may achieve after the death.
*Genius, the perfection we may want to be always. Be extremely ambitious!
E-mail: yseo@physics.ucla.edu, URL: http://www.physics.ucla.edu/~y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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