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memento (mori) 날 짜 (Date): 2003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06시 38분 54초 제 목(Title): Re: [질문] 스피드 티켓 답변 감사합니다. 코코마님 친절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처음겪는 법원소환장(?)이라 궁금함이 남습니다. 1. 법원에 먼저 가고 판사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빈 다음에 "트래픽 스쿨보내주세요. 개과천선하겠습니다." 해야 판사가 가도록 허락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트래픽 스쿨가서 좀 졸다가 온 후에 법원가서 "선량한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글구 하루에 오이 세개밖에 못먹는 배고픈 포닥입니다. 선처를..." 하고 사정해서 벌금깎는 게 순서에 맞는가요? 여기 법원출두통지서(?)에 적힌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먼저 트래픽스쿨간 다음 certificate이랑 court fee 187 달러를 출두일 전에 우송하라' 라고 하거든요. 2. 만약 1번 질문에서 후자의 절차가 맞다면, court fee 187달러 내고, 또 법원가서 싹싹빌어서 얼마 깎일 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00 달러는 너끈히 상회할 벌금 (사실 Bail이 161 달러임) 을 또 내야 하는가요? 영화에서 주워들은 짧은 지식으로는 bail은 보석금, 구속되는 대신에 돈 맡기고 재판절차밟는 거 아닌가요? 그럼 법원에 출두해서 당당하게 몸으로 때떄우겠다 저같은 사람에게는 보석금 안 받는 거 아닌가요? 법원 출두하면 161달러 안내는 거 맞나요? 그전에 court fee 까지 낼건데... 과속하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