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Vesta (조정욱) 날 짜 (Date): 2001년 11월 2일 금요일 오후 04시 44분 04초 제 목(Title): H1 Transfer중의 재 입국 안녕하세요, 미국 재입국에 관해서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H1B transfer receipt만 받고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전 회사의 처음 비자는 만료가 되었고, 옮기기 전에 비자 연장을 해서 approve가 난 후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물론, 여권에 있는 스탬프는 예전 것으로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한국에 방문 후 재 입국이 가능할까요? 물론, 필요하다면 스탬프를 다시 받아야 겠지만, 현재의 회사 것은 받을 수 없겠지요. 변호사의 의견은 힘들 것이다인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던 분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Z?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