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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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Zedakah (제    다)
날 짜 (Date):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03시 34분 19초
제 목(Title): Re: J1비자의 2년룰에대한 질문


위의 장상현님의 얘기대로 그건 담당관의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skill list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면 2yr rule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J1을 받을 당시에 비자에 이에 대한 표시가 없더라도 최종 결정은 DOS가 
하게 되고 님이 나중에 H1B나 Green Card를 신청할 때 INS 심사관이 J1에 대해
웨이버가 필요하고 이것을 국무성에 알아봐라 이러면 한마디로 뭐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심사관이 비자상에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해 그냥 주면 다행인데
꼭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런 경우였는데 international house
의 담당자는 그래도 웨이버를 신청하라고 그러더군요. 만일 2yr rule이 해당 안 된다면
그것은 DOS에서 결정하고 통보를 해줄테니 H1B를 신청할 때 그런 결정 편지라도
같이 내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웨이버는 보통 3-6개월 걸리는데 타이밍이 무척 중요합니다. 만일 잡을 구해
H1B를 신청할려고 하고는데 웨이버가 안 되어 있으면 피곤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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