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hang (장상현)
날 짜 (Date): 2001년 5월 16일 수요일 오후 02시 31분 38초
제 목(Title): Re: J1비자의 2년룰에대한 질문


J비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작년 가을부터 지금 사이에 말이죠)
비자의 맞은편에 2 year rule 이 적용된다 안된다 표시가 있습니다.
여권을 잘 읽어 보시길

J1에 2년 규정은 붙여야할 겨우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말이죠.. 그러나 이민법은 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법대로 가는게 아니라 담당자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냥 별 이유 없이
2년 룰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미국서 들은 얘기로는 2년 룰은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송 걸면 면제받을 수 있다고
이민변호사가 말하더군요. 근데 그 소송비용이 3년전에 8천불이었습니다.
소송을 심각하게 고려하던 러시아친구가 이민변호사에게 상담받고와서
해준 말이니 엉터리는 아니겠죠.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