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yang (??..??) 날 짜 (Date): 1999년 11월 9일 화요일 오전 12시 13분 04초 제 목(Title): Re: 질문>> 세금관계 위에서 Hellcat 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기가 있을때와 없을때만 설명하자면. 애기가 있으면 federal tax에서 child credit인가 하는 걸로 애기1명당 400인가 450불이 credit이주어지고.. 또 child care 에 쓰이는 비용중 일년에 $4800 인가 까지 소득수준에따라 2%이상 (4800불에서 2%이상ㄲK지) tax에서 deduction이 될수 있음. 그리고 세금이 30%ㄲK지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가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 틀림.. 소셜시큐리티는 7인가 8%로 고정되있고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거ㄴ없이) 하지만 federal 과 state tax는 소득이 만으면 더내고 적으면 덜냄. (federal tax미경우는 소득이 많으면 40%까지냄.) state tax는 지역마다 틀리니 어떻게 말할수 없지만 어떤 지멱은 안내는 곳도 있음..(florida, texas 갇은곳..) 아 또.. 아이가 있으면 좋은점은, 소득이 적을경우에 (일년에 $20,000 이하??) earned Income Credit 이라고 해서 federal tax낸것보다 오히려 더 돌려받을수 있음.. 아 근데 이것은 federal tax resident format만 될것임 아마.. (그러ㄲK 1040NR은 안되고 1040만 될것임..) 그럼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