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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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HellCat (아가남편)
날 짜 (Date): 1999년 11월  8일 월요일 오후 01시 09분 43초
제 목(Title): Re: 질문>> 세금관계



일단 부부가 2 명다 일을 할 경우 세금 혜택에 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금보고 할때 부양가족 머릿수를 써넣게 되어있죠.

그리고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에서 뺄 수 있는 지출을 (대부분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빼야죠.

예를 들면 집을 살때 모기지 론 이자 - 대부분 20년 또는 30 년 장기
대출이니 이자가 액수가 많지요. 세금 까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401K 나 의료보험. 회사에서 봉급 받을때 세금 원천 징수 하기 이전에
미리 공제를 하죠. 아 그리고 물론 401K 도 pre-tax 로 낼 수 있는
액수가 10% 또는 8만 5 천 이상 버시는 분은 6 % 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공제 액수에 어느정도 match 를 해서 보태 주지요.
단 이것은 retire  할때 꺼내야 세금 공제가 유효한 돈입니다.

이런 것이 덩어리가 좀 큰 공제 액이고 그외에
애기 child care 비용 즉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돈 일년 5천불까지.
child tax credit 이게 아마 200 불이었던가. 이건 택스 크레딧이라
다 계산 하고 난 후에 택스에서 까는 돈. 아주 큰돈이죠:)

그리고 40마일(?) 이상 이사를 했을 경우 이사비용.

보험으로 카바되지 않은 의료비용.
처방해서 사먹은 약값중에 보험으로 카바 되지 않은 비용.
캐피탈로스 즉 예를 들면 주식을 해서 돈을 잃었다 했을때.
(12/31 에 주식가지고 장난을 해서 일부러 캐피탈로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제일 덩어리 큰 부분은 역시 집을 사야 합니다.

참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택스도 내야 하는데 이건 공제가 불가능한 부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년에 한 4천5백정도(?) 나가는 것 같던데
근데 그게 max 액수라 일단 그 max 액수를 내고 나면 더이상 paycheck 에서
뺏기지 않지요. 그래서 어느 한 순간 갑자기 페이첵이 조금 늘어 납니다.

집을 사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정말 30% 정도 뜯기게 되는데요.

집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게 Fedral Income Tax, State Income Tax, SS Tax, Medicare Tax
등을 합쳐 그렇게들 이야기 하지요.

---
  if (t_snddis(KIDS[i].fd, (struct t_call *)NULL) == -1)
    { t_error("날 죽여라!!"); longjmp ((jmp_buf) HELL, -1); }
--- dkim@sur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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