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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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carrot (eric)
날 짜 (Date): 1999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06시 06분 42초
제 목(Title): Re: [급질] 귀국 시점과 특례보충역에 관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고 

12월 4일까지 있다가 귀국하시는거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허가기간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들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귀국신고할 때 좀 늦었네요 하는 소리만 들을 뿐..

법적으로는 90일이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문제삼을 법적근거가

없는거죠. 다만 다음 해외여행시 병무청에서 허가받기가 까다로와 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늦게 들어간다고 영사관에 연장신청하러가면 별걸가지고 다 걱정한다고 할

겁니다.

@모두 경험담.. 그러나 확인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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