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arrot (eric) 날 짜 (Date): 1999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06시 06분 42초 제 목(Title): Re: [급질] 귀국 시점과 특례보충역에 관 그리고 한가지 더 만약 병무청에서 허가받은 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고 12월 4일까지 있다가 귀국하시는거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허가기간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들어가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귀국신고할 때 좀 늦었네요 하는 소리만 들을 뿐.. 법적으로는 90일이 넘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문제삼을 법적근거가 없는거죠. 다만 다음 해외여행시 병무청에서 허가받기가 까다로와 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늦게 들어간다고 영사관에 연장신청하러가면 별걸가지고 다 걱정한다고 할 겁니다. @모두 경험담.. 그러나 확인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