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carrot (eric) 날 짜 (Date): 1999년 10월 2일 토요일 오후 05시 59분 38초 제 목(Title): Re: [급질] 귀국 시점과 특례보충역에 관한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1년동안 해외여행을 할 수 있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간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기간 중 최대 1년 6개월까지 해외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까운 영사관에 가셔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서인가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영사관에 가면 서식이 있구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계시는 기관의 관련자로부터 이 사람이 왜 연장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는 사유서 같은 걸 받아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도 필요할 거구요. 서류를 가져가서 접수시키면 영사관은 병무청으로 서류를 보내고 심사 후 승인이 되면 영사관을 통해서 연장허가서 같은걸 줍니다. 이 과정에서 병무청에서 귀국보증서에 보증섰던 보호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귀국보증서,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입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사관에 전화하시면 병무관련 담당자가 알려줄 겁니다. @저는 회사원인데 해외에 나와 있은지 일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의 닥질을 직접 했구요. 굿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