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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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9년 4월  9일 금요일 오후 11시 55분 29초
제 목(Title): Re: 세금 신고에 관해서


괜히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글을 올려서,
혼란만 초래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수정을 하면,
과에서 scholarship에 대한 편지를 준 것이,
RA에게 준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세금을 전액 환불 받았다고 합니다.),
TA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해들은 거라서...)

그리고, 이것은 미국인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일부 외국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한국 학생의 경우,
Tax Treaty에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는 5년간
'No Limit'로 소득 공제된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얘기입니다.

과에서 RA에게 주는 돈 전체가 'scholarship grant'라는
편지를 만들어 줬다는 것이지요.

그럼,

- 한솔/은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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