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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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9년 4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09분 37초
제 목(Title): Re: 세금 신고에 관해서


제가 다시 책을 찾아보니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14, 15),
아무래도 RA, TA의 것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쓴 것은
과에서 RA, TA에게 이 돈은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scholarship이라는 편지를 받아서 첨부한 후,
전액을 공제한 사람도 있다고 하여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과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특히 RA의 경우), 가능한 주장인 것도 같습니다.
(TA는 가능성이 더 낮을 것 같구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군요.


잘 모르는 주제가 한가지 더 얘기를 하면,

Publication 519, page 22 보면,
한국 사람은 가족전체에 대해서,
일인당 $2700 (1998년도) 소득 공제 (personal exemption)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본인만 가능함)

그리고, Form 8233을 미리 작성해두면, 
처음부터 세금을 떼어가지 (withholding) 않는다고 합니다.

- 한솔/은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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