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sjdoh (한솔 아빠) 날 짜 (Date): 1999년 4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09분 37초 제 목(Title): Re: 세금 신고에 관해서 제가 다시 책을 찾아보니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page 14, 15), 아무래도 RA, TA의 것은 세금을 내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쓴 것은 과에서 RA, TA에게 이 돈은 일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scholarship이라는 편지를 받아서 첨부한 후, 전액을 공제한 사람도 있다고 하여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과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특히 RA의 경우), 가능한 주장인 것도 같습니다. (TA는 가능성이 더 낮을 것 같구요.)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군요. 잘 모르는 주제가 한가지 더 얘기를 하면, Publication 519, page 22 보면, 한국 사람은 가족전체에 대해서, 일인당 $2700 (1998년도) 소득 공제 (personal exemption)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본인만 가능함) 그리고, Form 8233을 미리 작성해두면, 처음부터 세금을 떼어가지 (withholding) 않는다고 합니다. - 한솔/은솔 아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