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A ] in KIDS 글 쓴 이(By): korner (구 들 장) 날 짜 (Date): 1998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06시 24분 46초 제 목(Title): RE] x 같은 경우, 어떻게 ... 걱정하지 말고 일단 법정에 가세요. 가기 전에 혹시 학교에 legal service가 있으면 한번 들러 물어 보시구요. 별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요. 딱지 떼인 분과 경찰관이 각각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타협을 시키는 경우가 많더군요. 너 딱지 두개 중에 하나는 없는 걸로 해줄테니까 하나만 내.. 또는, 이거 원래 100불인데 50불로 깎아 줄테니까 그냥 내고 가..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판사에 따라 다르니까 좀 깐깐한 사람을 만나면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딱지 먹은 사람은 열받아서 가지만 발행한 경찰관은 법정에 안 오는 수가 상당히 많아서 출석한 사람이 default로 이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그 속도위반 범칙금도 안내시는 게 더 좋을 뻔 했네요. 제 경험은 이렇습니다. 언젠가 신호위반으로 걸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거리에서 신호등 밑을 지날 때 눈을 위로 치켜 뜨고 신호등을 쳐다보는 게 버릇인 저는 (서울에서 운전할 때 하도 당해서) 틀림없이 노란불이 켜져있을 때 신호등 밑을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더라도 밤에 인적이 그리 많지 않은 곳에서 정차를 당했는데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죠. 가만히 핸들에 손얹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경찰관이 티켓을 적어서 가지고 왔는데 charge가 두개인 거에요. 하나는 물론 신호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안전벨트 미착용. 제가 있는 주에서는 티켓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뭘 sign하든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일정 기간 안에 그냥 잘못을 수긍하고 범칙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따져 볼 것인지 정해서 법정에 알려주면 되거든요. 따라서 그 경찰관과 얼굴 붉히고 싸울 필요가 없지요. 생각해보니 안전벨트를 안매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어쩔 수 없으나 red light부분은 그 경관의 착각이 분명한지라 반은 수긍하고 반은 못하겠다고 써서 법정에 보냈지요. 그리고는 날을 받아서 법정에 갔어요. 법정은 꼭 교실 같이 생겼는데 선생님 교탁같은 곳에 판사가 앉아 있고 그 옆에서 서류 건네주는 여직원이 있고 딱지 받은 사람과 상대 경찰관이 앞에 앉아 있고 뒤에 방청석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모여 있더군요. 그래서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재판들을 다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날 저한테 티켓을 줬던 경찰관이 안나왔어요. 앞에 나가서 혼자 멀건히 서있으니까 판사가 상대 경찰관이 안나왔으니 charge는 dismiss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내가 charge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인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까 다시 서류를 내려다 보더니 어? 하나 또 있었네.. 에이, 이것도 없던 걸로 해줄테니까 그냥 가. 그래서 그냥 왔지요. 서울에 있을 때도 구경도 못했던 법원인데 미국까지 와서 가야한다고 생각하니 긴장이 많이 되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별로 안무섭더라구요. 특별한 charge가 아니니 변호사를 사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군요. 혼자 가셔서 DMV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러저러하더라.. 고 설명해 보세요. DMV에서 편지 한장 써준다면 더욱 좋겠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