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USA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guest) <ott-pm4-01.comn> 날 짜 (Date): 1998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06시 10분 22초 제 목(Title): Re: x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속티켓에 대해 첵크를 보내셨다면, 이미 님께서 과속자체는 인정하신것이 됩니다. 만일 이런경우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과속티켓에대한 벌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문제는 분명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통 과속티겟이나, 기타 교통법규위반과 같은경우 소송을 제기 했을때 법정에 해당 경찰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거의 이길수있습니다. 경찰관들이 귀찮아서 또는 다른일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않는경우가 허다하더군요. 미국에 처음 오셔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셨는데, 꼭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