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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UC ] in KIDS
글 쓴 이(By): dland (박성용)
날 짜 (Date): 1999년 4월  7일 수요일 오전 05시 17분 49초
제 목(Title): Re: [질문]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을 때..


앞에 글을 올리신 분은 아마 재정 보증이 문제가 되는것 같군요.

일리노이는 주립대이기 때문에, 과 (Department)에서 외국 학생에게

어드미션을 주려면 행정절차상(!) 반드시 학비+생활비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해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들을 들자면:

(1) 교수가 학생에게 관심이 있을 경우

-> 교수가 자신의 fund로 학생 A를 지원하겠다고 Department에 통보

-> 과에서 학생 A가 minimum requirement (GPA, Toefl, etc)를

만족하는가를 check. 만일 만족하면 University로 학생 A를 받겠다고 통보

-> University issues an admission letter.

(2) 아직 교수가 정해지지 않았을때

-> 과에서 (과 내부의) 기준에 맞춰 학생 선발

-> 과에서 재정문제 검토. Either (1) 과에서 자신의 fund로 학생 A를

지원하겠다고 University로 통보, 또는 (2) 학생 A에게 재정보증 요구.

만일 학생이 재정을 보증하면 University로 학생 A를 받겠다고 통보

-> University issues an admission letter.


앞에 글 쓰신분은 두번째 경우인것 같은데, 이 경우엔 반드시 서류상의

재정 보증이 필오합니다. (아니면 University가 reject해버려요.)

그렇지만 꼭 5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를 다 보증해야 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과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정보증은, 생선전님이 말한대로, 입학후엔 assistantship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서류일 뿐이죠.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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