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MU ] in KIDS 글 쓴 이(By): yimjr (와이) 날 짜 (Date): 2000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12분 28초 제 목(Title): Re: Tax Return hshim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에 알려 드립니다. Tax Treaty에 의해서 2000불을 공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저 같은 학생의 경우에는 W-2 form애 2000불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나옵니다. 즉 2000불이 빠진 상태로 나오는지 아닌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하실때, Tax treaty에 의해 미리 세금을 공제 받을지 않을지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Tax treaty에 의한 세금 공제 서류를 작성하셨다면 월급을 받으시는 동안 어떤 달에서는 세금이 거의 떼이지 않고 나오는 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작성하지않았기 때문에 일단 세금이 다 나가고, 다음에 다시 돌려 받는 쪽을 택했답니다. 결국은 조삼모사죠. :) 1042는 지금쯤은 이미 댁에 다착했어야 합니다. 두장인가 세장인간데 한장은 본인 보관용이고, 다른 한장은 반을 잘라서 한장을 1040NR과 W-2 form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말고 기억해 줘요 ........ -- 세월이 가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