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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MU ] in KIDS
글 쓴 이(By): hshim (맨땅에헤딩)
날 짜 (Date): 2000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02시 12분 10초
제 목(Title): Re: Tax Return


1042s는 아마 배달되어서 집으로 왔을 겁니다. 안왔다면 휴먼리쏘스 사무실에 가서 
받아야겠죠.

여기에 2000불이 찍혀나올텐데, 이건 한미간의 조세협약에 의해 유학생들이 5년간 
매해 수입에서 공제받는 액수입니다. 아예 W-2 양식에 이 액수는 미리 빠져서 
나옵니다. 즉 자기가 올해 18000불을 벌었다 치면, 한국학생은 5년간은 W-2 양식에 
16000불만 찍혀나오는 겁니다. 

이걸 적는 부분은, 1040NR 첫페이지의 중간에서 좀 밑에 보면 tax treaty등등에 
의한 액수를 적으라는 게 나올겁니다. 한칸 중간으로 들어와 있죠. Page 4, Item 
M이라고 나오던가요? 하여간 거기에 2000불을 적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액수는 이미 W-2에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빼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2000불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만 하는 칸입니다.

그것 말고 올해에는 1042S가 하나 더 왔을 수도 있는데, 이건 tuition waiver에 
대한 겁니다. 이게 스칼라쉽에 속하기 때문에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칼라쉽 중 학비로 들어간 부분은 공제가 되니까 결국은 더한 만큼 빼서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행정편의주의는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줘야 합니다. 여기에 아마 대충 5천불 좀 넘게 찍혀나올텐데, 이걸 첫페이지의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이던가 하는 칸에 적고 전체소득에다 
더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죽 내려오면 다시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excluded"인가가 있을겁니다. 여기에 위의 액수를 그대로 다시 적어주면 됩니다. 이 
액수가 다시 전체소득에서 빠집니다.




 
 
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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