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nford ] in KIDS 글 쓴 이(By): nameless (무명용사) 날 짜 (Date): 1998년02월08일(일) 04시28분21초 ROK 제 목(Title): 유학생도 취업할 수 있다. (필독요) 요즘같이 환율이 안좋을때 외국에 있으면 경제적인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유학생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돈때문에 고민을 안해본적이 없을 겁니다. 혹시나 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옮겨봅니다. 이럴때일 수록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나가야지요? -------------------------------------------------------------------- 유학생들의 취업 ------------------------------------------------------------------- 요즘같은 IMF 시대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서 재정적 곤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고 싶어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학생신분으로 미국에 왔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나 유학생 신분으로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있다. ^^^^^^^^^^^^^^^^^^^^^^^^^^^^^^^^^^^^^^^^^^^^^ 물론 풀타임으로는 할수 없으나 파트타임이라도 일하면 부모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이민법에 의하면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1년간 Practical Training 이라는 기간을 두어 일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던지 H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직장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이민법 조항에 의하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측 할 수 없었던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 (Severe Economic Hardship)에 처하면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을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재 한인 유학생들의 환율로 인한 어려움에 해당된다. 노동허가서를 받기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서와 절차를 거쳐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인이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으로 1년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음을 ^^^^^^^ 증면하는 I-20 2. 여권 3. 학교의 외국유학생 담당자로부터 I-538이라는 재학증면서 (Certification by Designated School Office) 에 서명을 받는다. 4.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한국 관련 신문기사로 충분) 5. 사진 두장 6. 70달라. 7.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최홍경 변호사 (뉴욕) 무명용사... ------------------------------------------------------------------- 추억은 아름다운것. 그리고... 그 추억을 그리며 산다는 건 더욱 아름다운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