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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azirael (常時淡淡)
날 짜 (Date): 2004년 11월 10일 수요일 오전 06시 33분 47초
제 목(Title): Re: [펌] 입헌주의에는 ‘관습헌법’ 없다


트럭의 예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2.5톤 트럭에 7.5(혹은 6.5톤)을 싣고 있는 차는

다리를 지나기 전에 과적차량으로 위법입니다.

4.5톤 이하 차량만 통행가능이라는 것은

적법한 차량이라는 다른 전제를 포함하고 있겠죠.

이 부분까지 관습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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