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U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 날 짜 (Date): 2004년 11월 1일 월요일 오후 06시 41분 00초 제 목(Title):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기억이 가물거리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헌재 판결문의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얘기가 나와서.. 왜 상해임시정부는 수도를 서울이라고 안했는지.. 그리고 한국전쟁당시 부산이 임시수도였던거 같은데.. 그것도 위헌인가요? 아니면.. 위급한 상황시에는 괜찮은 건가요? 관습헌법에 위배되어도 관찮은건가요? 조선시대에도 임진왜란 때에는 평양 의주 등으로 수도가 옮겨기기도 했고 고려시대에도 몽고항쟁기간에는 강화로 수도를 옮기기도 한거같은데.. 결국 이것들도 다 위헌인거죠? 헌법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위배되어도 괜찮을 수 있는 건지 좀 걱정되긴 하네요. @ ~~ ~~ ~ ~~~ ~~~~ ~ ~ 바람과 함께 떠나는 __=||=__-__-__ ? _ %% _ ###_ | :^^^^^^^^^^^^: ~~ ~` 기 차 여 행 '~~ ~ ~ ~ /_/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