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U ] in KIDS 글 쓴 이(By): HUMANICS (인간학) 날 짜 (Date): 2004년 11월 1일 월요일 오후 01시 57분 09초 제 목(Title): 뒷산에 뒷산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면 그것은 돌멩이가 거기 있는 것이 관습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돌멩이를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랫만입니다. :) 일단, 법대에서 관습헌법에 대해 배운 기억 없습니다. 그리고 관습헌법 여부를 논하기 전에 법은 강제력 있는 행위규범(&재판규범)이고 관습법은 관'행' + 법적 확신입니다. 단순히 사실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고 해서 관습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이 수도인 것은 이성계가 그렇게 정했고, 지금까지 누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수도에 사는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의 법적인 권리의무를 본질적으로 달리 규율하거나 특정지역간에 지역감정에 따른 갈등이 너무 심해서 수도를 제3의 지역으로 정하고 수도이전을 강제로 금지할 게 아니라면 수도규정이 헌법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의 수도이전문제는 수도권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법적인 문제들은 아니죠)을 인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인위적으로 해결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수도이전에 대해 헌재에서 나설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꼴통이 나서서 꼴통짓을 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의 권위와 영향력은 커졌는지 몰라도 헌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앞으로 헌재에서 또 말도 안되는 짓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게 됐다는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