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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MinKyu (김 민 규)
날 짜 (Date): 2004년 10월 31일 일요일 오전 11시 28분 25초
제 목(Title): Re: [펌] 입헌주의에는 ‘관습헌법’ 없다


제가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친 것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자는 주장이 아니고, 그 결정이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이 주된 논의 대상 아닌가요? 노무현이도 헌재 결정을
뭉개고 가겠다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헌재의 결정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 기관 이전을 해보겠다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수도이전특별법인지 행정수도특별법인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휴지가 되어 버린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관습헌법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만 성문헌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불문법의 적용은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수도 위치가 헌법의 대상이냐는, 나라마다
헌법에서 규정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 (저 위에서
다른 분이 다른 나라의 예들을 들어 주신 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그걸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제정(혹은 개정) 당시의
헌법 정신은 수도위치를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해야 한다면 수도 위치처럼 헌법
조항에 넣기 쉬운 것도 없을 텐데 왜 안 넣었겠습니까.

수도 위치가 헌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바뀐다면 그걸
헌법에 규정하기 위한 개헌을 해야지, 규정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수도 위치가 관습헌법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법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헌재가 스스로 조항을
만들어낸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입법권 침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헌재가 왜 그런 무리수(제 생각에는 무리수입니다)를 둬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선 저 위에도 어떤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기본적으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해선 반대를 하는데 (그리고 여론도
그다지 수도 이전에 호의적이지는 않은 듯)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걱정되니까 그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국민투표가 필요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새 헌재는 여론에 따라 결정을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법관다운
자세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수도이전 자체에 대해서, 그 대의에 대해선 동의를 하지만, 지금같은
식의 이전에 대해서 찬성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심사해야 할 기관은 
국회이지 헌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헌재의 관습헌법 이론이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면 다른 것보다
노무현을 비롯해서 열우당/한나라당의 변호사 출신들은 모조리 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 교과서에도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면 모두 다 돌팔이 변호사임이 틀림이 없으니까요. (가만, 노무현이
지금 면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87년에 대우조선 노동 쟁의때 면허가
정지되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수십명의 변호사들도 예상을 못했을 정도로 이번 헌재 결정이 무리가
많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판단 같습니다. 더구나 경국대전 운운한 것은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정신을 좀 왜곡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민/형법이라면 몰라도 헌법에 관한 것을 일제 및 조선시대에서 찾는 것은
법통을 상해임정에서 찾는 헌법하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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