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Xorn (Salud_) 날 짜 (Date):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05시 09분 30초 제 목(Title): Re: 소위 '기술유출 사건'에 관심을 법률에는 그다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은게 많다더군요. 동종업계 취업금지는 아마 아예 없을껄요? 근데 지적재산권 담당하는 친구 얘기로는 법률이 없기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취업규칙을 (노사가 다 서명했을테니) 인정해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이직하는 사람이 그 일을 안하면 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좀 탄력적으로 선고를 한다고 하죠. 대충 6개월~1년정도로 인정한다네요. (동종업계 취업금지 기간) 삼성전자는 어학연수 6개월을 잘 보내주죠? 최근 대기업 연구소에는 연구자료에 대해 6개월정도만 유출안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기업도 생각되는 것만큼 꼭 따지고 드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 고소하고 하는건.. 회사가 지원을 해 어느정도 성공할 것같은 아이템을 관련 이사가 관련 팀을 이끌고 나가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고, 이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좀 심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제가 보기에 좀 덜된 사장들도 있더군요. 자기한테 찍힌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밥벌어먹기 힘들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_-;; 그 친구왈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노조가 검토해서 사측에 너무 유리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노조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저는 -_-;; 불리하면 사인하지 말라는데.. 사실 이런거 사인안하면 회사 그만둬야 하잖아요. @끝난 쓰레드 였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