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SNU ] in KIDS
글 쓴 이(By): Xorn (Salud_)
날 짜 (Date): 2002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05시 09분 30초
제 목(Title): Re: 소위 '기술유출 사건'에 관심을


법률에는 그다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은게 많다더군요.
동종업계 취업금지는 아마 아예 없을껄요? 근데 지적재산권 담당하는
친구 얘기로는 법률이 없기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취업규칙을 (노사가 다 서명했을테니) 인정해주는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이직하는 사람이 그 일을 안하면 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좀 탄력적으로 선고를 한다고 하죠.
대충 6개월~1년정도로 인정한다네요. (동종업계 취업금지 기간) 삼성전자는
어학연수 6개월을 잘 보내주죠? 최근 대기업 연구소에는 연구자료에 대해
6개월정도만 유출안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기업도 생각되는 것만큼 꼭 따지고 드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해 고소하고 하는건.. 회사가 지원을 해 어느정도 
성공할 것같은 아이템을 관련 이사가 관련 팀을 이끌고 나가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이고, 이게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좀 심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이고, 제가 보기에 좀 덜된 사장들도 있더군요.
자기한테 찍힌 사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밥벌어먹기 힘들게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_-;;

그 친구왈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노조가 검토해서 사측에 너무 유리하지 않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노조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저는 -_-;; 불리하면 
사인하지 말라는데.. 사실 이런거 사인안하면 회사 그만둬야 하잖아요.

@끝난 쓰레드 였나요?? :-)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