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reumi (구르미) 날 짜 (Date): 2002년 9월 2일 월요일 오후 02시 17분 52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문제는 "법치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잔당들이 탈취한 특권 들을 합법적(!)으로 되찾아 오지 못하는 현실의 사법권 행사가 아닐까요? "기존의 통념과 학계의 다수적인 견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바뀔수 있고 과거의 판결은 새롭게 생겨나는 통념,학계의 견해들에 의해 도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율사들의 통념,"해석"이 "보수적"이기만 해도 이해는 못해도 대충 용납하겠는데.. 그들의 행태가 "반동적"인게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넘들을 끌고가야하는 무거움은 반갑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중에도 있지만 과거의 반체제 운동가가 율사가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딴지 일보에 실린 김근태의원 인터뷰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중에는 법이 만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중 상당수는 법논리보다는 조직에 대한 충성(판사,검사들)을 앞에 놓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만.. 10년동안 한반도 땅을 디딘게 전부해서 겨우 4개월정도에 불과한 사람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무리라고 보구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헌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 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사들은 어떠한 논리를 갖고 있나요? 법대 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어느만큼 진척 되었죠? ---- 한때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르미.. --- 雲心如水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