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Roux () 날 짜 (Date): 2002년 9월 1일 일요일 오전 11시 44분 28초 제 목(Title): Re: 개정한계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가? 기쿠지로의 여름을 보고 왔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약간 썰렁함을 감수하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란다우님 말씀대로 헌법에 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법사상이나 기타 조리에 근거한 보편타당성을 가진 원칙 그리고 우리 헌법상의 기본이념은 개정할 수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원내다수파에 의해 이러한 헌법제정권자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되어지기 때문이죠. 즉 어떤 집단이라도 민주적으로 집권하여 합법적으로 이런 원칙들을 毁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원리 등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란다우님이 얘기하신 법치주의는 이른바 형식적 법치주의의 개념입니다. 법에 의하면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에서 그 법의 내용이 헌법합치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실 다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러한 내용을 고친다 해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안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혈혁명"이 가능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화국이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되겠죠. 실제로 박정희가 뜯어고친 "이른바"유신헌법은 제가 보기엔 헌법상의 기본원칙 에 대한 훼손이 가해진 대표적인 예로 그에 의해 4공화국이 전개되었죠.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학설로서는 아마 개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쪽일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논의이니까요. 헌법개정에 국민투표를 최종적으로 요구하긴 하지만 "요식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헌법규정을 바꿔버리면 "헌법규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없으므로 "게임 끝"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