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aizoa (오월의첫날) 날 짜 (Date): 2002년 8월 31일 토요일 오후 01시 28분 16초 제 목(Title): Re: to guest(money) (삭제) 제가 문제삼은, 만약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토지의 국유화라는 강령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 어긋나는지에 관해서는 판례도 없고 학설도 없습니다. 판례나 학설을 그렇게 추측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참고로 한국의 헌법학은 독일 헌법학의 모방이고,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도 독일기본법의 제도를 거의 문구변화없이 가져온 것입니다. 독일연방헌법법원은 나찌즘 정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해 총 2건의 위헌정당해산을 결정했는데, 그러면서 판결내용이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독일통설도 마찬가지. 독일공산당 해산은 냉전이 절정이던 1951년에 제소되어 1956년에야 논란끝에 해산이 판결되었습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등의 강령이 문제되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