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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soliton (김_찬주)
날 짜 (Date): 2002년 8월 16일 금요일 오후 06시 17분 40초
제 목(Title): [펌]의협, 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 논란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 등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깊이 관여한 대표적인 
의료계 인사인 김용익(서울 의대).조홍준(울산 의대)교수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의협 등에 따르면 17개 진료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김동준)는 지난달 11일 두 교수 회원에 대한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했고, 상임이사회는 이를 윤리위원회(위원장 한동관 
관동대부총장)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이 징계건에 대해 1차 자료검토를 한데 
이어 이달 28일 다시 위원회를 소집, 회원 자격정지 등 징계수준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징계건의서에서 "두 회원은 수가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수가인하를 주장했고 의료인을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범법자로 
몰아 정책수행 잘못으로 야기된 여러 문제점을 의료인 탓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의 이명진 공보이사는 "두 회원은 의약분업 실시와 의료보험 통합 등 
잘못된 의료정책이 결정되도록 상당한 역할을 해 의사들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윤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해에도 의약분업의 산파 역할을 했던 김 교수에 대해 
징계를 추진했으나 그 후 집행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흐지부지 됐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 징계건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지만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 입안자에 대한 징계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윤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부당.허위 청구하는 의사들은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면서 의협 집행부와 다른 입장을 갖는 회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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