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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ecoist (flatline)
날 짜 (Date): 2002년 7월 15일 월요일 오후 07시 01분 40초
제 목(Title): Re: 칠리님께서 오해받기 쉬운 말씀을..


> 에코이스트씨 ,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되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건
>의사들이 찬성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 저번 의료파업때, 주된 쟁점중에 하나였던 대체 조제에 대해서,
>주수호 씨발놈이 티비에 나와 ' 죽어도 안된다'고 개지랄 떨던 게
>기억에 생생한데, 그새 입장이 바뀐겁니까 ???

당신의 무지에 일일 과외가르쳐 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인터넷의 서치엔진을 이용하시던지, 파업당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다시 찾아 보시던지, 지금도 서점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이
미쳤다'라는 책을 사서 읽어 보시던지 하세요.

2000년 6월 의약분업이 시행될 당시, 약효 동등성이 확보된 약에 한해서
대체조제를 허용한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의사들은 다 반대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말한 약효 동등성이란 '비교용출 실험'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을 실험실에서 용매에 녹여서 약성분이 비슷한 양 추출되어
나오나로 그 약이 약효가 동일하다, 안하다를 정한다는 거지요.
이 실험결과로 약효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 몸이 시험관
입니까? 세계어디에도 이걸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약효동등성 실험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흡수율, 체내분포, 배설율을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효과가
비슷한지 알아내는 실험입니다.

파업끝에 합의안에 약효동등성은 생물학적 동등성으로 정하고, 이것이
되면 대체조제 허용하기로 합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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