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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ecoist (flatline)
날 짜 (Date): 2002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 48초
제 목(Title): Re: 지워진 게스트 글


정신과는 의약분업 예외 과입니다.

좀더 복잡하게 말하자면, F20-30진단코드에 대해서는
원내조제가 의무입니다.(F로 시작되는게 정신과 진단코드
입니다. 20과 30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계열입니다.)
이것은 원외처방,처방전 발행하면 보험 공단에서 삭감합니다.

그 나머지 정신과 진단은 원내, 원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내 처방일 경우 환자 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환자가 더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험공단에서 좋아할
일이죠..)
정신과 처방전들고 약국가기를 환자들이 꺼려하기에
대부분 원내처방됩니다.

한마디로 의약분업 사각지대이기에 구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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