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ecoist (flatline) 날 짜 (Date): 2002년 7월 9일 화요일 오후 11시 20분 48초 제 목(Title): Re: 지워진 게스트 글 정신과는 의약분업 예외 과입니다. 좀더 복잡하게 말하자면, F20-30진단코드에 대해서는 원내조제가 의무입니다.(F로 시작되는게 정신과 진단코드 입니다. 20과 30은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계열입니다.) 이것은 원외처방,처방전 발행하면 보험 공단에서 삭감합니다. 그 나머지 정신과 진단은 원내, 원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내 처방일 경우 환자 부담금이 더 많습니다. (환자가 더 비용을 부담합니다. 보험공단에서 좋아할 일이죠..) 정신과 처방전들고 약국가기를 환자들이 꺼려하기에 대부분 원내처방됩니다. 한마디로 의약분업 사각지대이기에 구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