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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Xorn (Salud_)
날 짜 (Date): 2002년 3월  6일 수요일 오후 05시 47분 54초
제 목(Title): Re: 엔지니어 노예만들기


우리나라 말고도 그런 기업들에는 퇴직후 2년(?)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직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취업규정에 적혀있는 경우도 있고, 사직할때
사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에 법(law)보드에 한번 나온 이슈인 것같고요.

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그다지 심각하게 따지지는 않기때문에,
(정말 경쟁상태에 있는 회사로 가지 않는다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회사가 소송을 거는 몇몇 경우가 있긴 있었죠. 회사에서
지원 많이 받고 만든 제품을 그 제품 개발팀이 통째로 나가서 벤쳐를
차리는 경우도 봤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만 나무랄 수는 없잖아요.

해외 선진(?)기업의 경우에는 2년내에 동종업계에 취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고 하던데, 들은 말이라 확실하지는 않네요.

이런 문제때문에 옛날 LG반도체에 계신분들을 삼성전자에서 스카우트할때
(그때 빅딜 시절) 해외에 어학연수를 6개월 정도 보내주고 나서 채용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계 어떤 기업이든지, 그 사람이 회사에서 개발한 것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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