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meddler) <netica.snu.ac.kr> 날 짜 (Date): 2002년 3월 6일 수요일 오후 04시 38분 03초 제 목(Title): Re: 엔지니어 노예만들기 >현재 재벌들이 기술인력에 가하는 이직 제한은, 우리 나라 노동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옮길 때, 이직 전에 하던 일을 못 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를 노예로 취급하여 노동자의 머리를 기업의 소유로 취급하는 무지몽매한 발상이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고용계약도 불공정 계약이지요. >길게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변호사도 로펌에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샇고 배워서 이직을 하지만, 그걸 영업비밀 침해라고 못 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힘이 약하니까 당하는 일입니다. 오랜만입니다. hitler님. :) 근데 현재 엔지니어들이 회사의 자료를 (문서이든 디스켓이든)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빈 손으로 나오더라도 그게 위법인가요? 전에 삼성 사람들이 당한 것은 아마 문서자료들을 들고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빈손을 나온다는데 무슨 법적 문제가 있지요? 제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손에 아무 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기는 그다지 쉬울 것 같지 않은데요. 삼성 같은데 입사할 때에는 "이직할 경우에는 절대 동종 업종에서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서에 서명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 삼성에는 가면 안되겠군요. 가게 되더라도 그런 조항에는 줄 쫙쫙 긋고 사인해야 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