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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47분 31초
제 목(Title): [ㅍ]성형·피부과 107곳 세무조사


참 이상한 것은 그동안 국세청이 모르고 있었을까?
귀찮아서 내버려두었을까?

의사들 손 볼려면 미리미리 봐두었어야 하지 않나?

통상급여가 400~700만원이라면 연봉으로 치면
5000만~1억대인데... 그 정도로 많이 벌면서도 죽는 소리를 해대다니...

******************** 성형·피부과 107곳 세무조사 국세청, 수입누락혐의
포착…내달 한의원·치과도 착수 수입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국
성형외과·피부과 병·의원 107곳에 대해 국세청이 26일부터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일부는 수입을 탈루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국 성형외과 93곳과 피부과
14곳 등 모두 107곳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권 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청 조사국 요원 107개 반 348명을 투입해 30일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9년 성형외과 의원의 신고
수준은 1인당 연간 수입금액이 1억2200만원으로 의료업종 중 최하위이다. 특히
성형외과 의원의 49%가 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고용의사의 통상급여인 월
400만~7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천만원 이하로 신고했다. 권 과장은 이어
“성형외과는 과세자료가 노출되지 않는 비보험 수입금액의 비중이 97%에
이르는 등 다른 의료업종에 비해 수입금액 누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불성실 신고 병·의원과 다른
전문직종 사업자에 대해서도 업황에 맞는 수준으로 신고할 때까지 세원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권 과장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를 분석해 성실히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보험
수입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한의원과
치과에 대해서는 6월 이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영미
기자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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