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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sagang (_평강왕자_)
날 짜 (Date): 2001년 4월 27일 금요일 오전 07시 46분 27초
제 목(Title): Re: [p] 의협, 또 한건


>이상하네요. 배우자일 '뿐'이라니요. 그럼 배우자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놔도 두 
>사람간의 민사 소송으로 해결봐야 하나요? 

제 글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리를 침해당하는 타인이 배우자일 뿐이라서 민사적인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안이
민사적인 사안으로 생각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독점권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권리를 일부 인정하기 때문에 한 쪽만이 이혼을 원할 경우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약은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간통 역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이 제 생각 입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과는 다른 범주의 문제가 아닐까요?
맨땅에헤딩님 말씀대로라면, 부부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할 때
다른 한 쪽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여긴다면, 그런 경우도 형사사건으로 취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달공주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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