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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Gatsbi (궁금이)
날 짜 (Date): 2001년 4월 26일 목요일 오전 07시 13분 16초
제 목(Title): Re: [p] 의협, 또 한건


�. 하지만 의협의 윤리지침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극적 안락사 인정여부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상에서 먼저
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국민들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의료법에서
안락사 施肉㈉罐� 따져야 한다"고 말했큨f.
****

저는 안락사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정을 못 내렸음)

그러나 안락사에 대한 실정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안락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의사들을 보면,
돈 때문이라는 냄새를 짙게 맡을 수 있죠.

대개의 경우, 환자가 본의 아니게 오래 질질 끌게 되는 경우,
(식물인간이나 기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경우)
환자 가족들의 재산은 이미 거덜난 상태이고,
병원비를 더이상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배째라"라는 환자 가족이 종종 나올테고...
병원에서는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가동시키자니 자기네 돈 들어가고,
생명유지장치를 빼자니 살인죄에 해당할 것 같고...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의사들이 이런 상황을 몇번 당하다보니...
위의 기사와 같은 무리수(현행법을 어기는 것)을 감행한 것이 아닐까요?

의사들이 언제 현행법을 중시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암튼간에 "좋지 않은 방법으로" 무리수를 둔 것만큼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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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
 ^                                        ㄴ[ L ]ㄱ      궁금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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