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NU ] in KIDS 글 쓴 이(By): freeway (limelite) 날 짜 (Date): 2000년 11월 2일 목요일 오전 02시 19분 47초 제 목(Title): C]세번째 [ SNU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 <203.245.15.3> 날 짜 (Date): 2000년 11월 1일 수요일 오후 10시 21분 26초 제 목(Title): 세번째 보라매공원의 열기 의사들의 두번째 폐업으로 인해 의약분업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7월1일보다 한달 늦춰졌다. 그러면서 7월20일 약사들의 임의조제 금지를 강화한 내용의 개정 약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의사들은 이 법안에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도 다시 의사들의 반발에 부닥쳤다. 7월29일 전공의들이 먼저 들고일어났다. 이유 는 개정 약사법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것이었다. 약사의 임의조제 관련조항을 삭제해 임의조제를 원천봉쇄한다고 해놓고는, 엉뚱한 다른 조항에 그것을 살짝 갖다 붙 이는 등 눈속임과 편법을 썼다는 것이었다. 전공의들은 개정 약사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8월1일이 됐고 의사와 정부간에 대화가 끊긴 채 어정쩡한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시행됐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의사들은 다시 정부와의 협상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의사들은 기존에 정부에 제시했 던 10개 요구사항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대정부 요구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8개 직역단체의 대표들로 비상공동대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의 협상대표로 나서게 했다. 이윽고 8월30일, 의사들은 그동안 준비해온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 계 전반에서 제기돼온 모든 문제점을 12개 항목으로 나눠 정리하고, 정부에 대해 이 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었다. 의사들로서는 정부에 던질 공을 모 두 던져놓고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최후통첩’같은 것이었다. 대정부 요구안 의 발표와 함께 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9월5일 외래진료 철수 및 9월15일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혀 힘을 몰아 주었다. 그리고 이튿날인 8월31일 의료계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2만여명의 전국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대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의사들이 품고 있는 분노가 상황에 따라 잠시 들끓다가 수그러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 다. 이날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불어온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프라피룬이 한반도 중부지방을 강타한 날이었다. 프라피룬은 굵은 빗줄기와 강풍을 몰아 왔다. 댓줄기처럼 퍼붓는 빗속에서 보라매공원 집회는 무려 4시간이나 강행됐다. 놀라운 것은,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입으나마나인 비닐우비 차림이어서 온몸이 비에 젖었지만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를 성토하며 단합을 과시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와 이날 단상에 오른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과 참석한 모든 의사들은 국민이 결국 의사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왕따는 바로 자신들을 몰아세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서로에게 몇번씩이나 강조하고 다짐했 다. 보라매공원 집회는 의사들의 집단적 일체감과 소속감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의사들 간에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다. 8·30 대정부 요구안이 정부측에 제시된 가운데 9월6일에는 파업중이던 전공의들이 추가로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했다. 그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가령 현재 감기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중병(重病)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적거나 혜택이 아예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돈이 적게 드는 가벼운 질병에 대한 보험 혜택을 대폭 줄이고, 대신 개인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병의 경우 에는 보험 혜택을 대폭 늘리자는 얘기였다. 또 현재 2.9% 수준에 머무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도 충분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파업이 한차례 있었다. 9월15일 개원의들 의 파업이었다. 앞서 8월30일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교수협의회가 9월15일에 파업하겠다고 하자 개원의들이 그 시기에 맞춰 독자적으로 파업을 준비했고 이날 파업 에 돌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직역의 의사들과 개원의 자체 참여율도 낮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다시 총파업으로 그러나 이때 파업이 유야무야된 것은 오히려 세번째 파업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됐 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9월15일의 파업 실패가 정부와 협상을 벌이는 데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합된 의사들의 힘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부측에 서 협상 과정에 성의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일단 의료계는 9월26일 정부와 협상을 재개했다. 이미 8월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의 세부방안들을 정부와 협상해 빨리 마련해야 했 고, 7월29일 이후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유급 시한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전공의들은 “완전 의약분업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자신들의 유급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였다. 그래서 비상소위는 일단 정부와의 협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그것은 물론 8·30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정부와의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들은 정부에 단결된 의지를 보여줘야 했다. 그래야 정부가 성의있게 협상에 임할 것이고 또 실제 협상과정에서도 의사쪽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계 지도부는 ‘말뿐이 아닌 진짜 의사들 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파업을 강행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비로소 정부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컸다. 그래서 의료계는 정부에 “오는 9월30일까지 8·30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정부측의 대답을 달라” 고 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10월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노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협상 준비에, 다른 한편으로는 파업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와의 협상을 재개하면서도 의료계는 정부측에 3가지 전제조건의 이행을 먼저 요구했다. 첫째, 구속된 의사들을 석방할 것과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 둘째 8월12일 의료계의 중앙대 집회때 의사들이 경찰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이 사과할 것, 셋째 준비되지 않은 의약분업을 강행한 잘못 그리고 의사들의 정당한 반발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잘못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할 것 등이었다. 그러면서 협상장으로 들어갔다. 이윽고 정부와의 협상이 재개됐다. 또 파업도 시작됐다. 10월6일부터 시작된 세번째 파업은 의사들이 여전히 의약분업과 의료개혁 문제와 관련해 분노에 차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했다. 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분업을 너무 서둘렀노라고 어정쩡하나마 사과한 뒤였다. 대통령도 “내가 안이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며 “원칙대로 엄정하게 추진하라”던 종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의료발전특별위원회도 총리 관할 에서 대통령 관할로 격상(格上)시키기로 한 상황이었다. 그런 분위기를 타고 의료계 와 정부가 다시 테이블에 앉아 막 대화를 시작한 참이었다. 그런데 잔칫상을 발로 차듯 의사들은 거듭, 그것도 가장 대대적인 규모의 파업에 돌입했다. 닷새 동안에 걸친 또 한차례의 의료대란이 지나간 뒤 의사들은 스스로 파업을 거뒀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업의 열기가 조금씩 식어갔고 정부와 이제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라고 판단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8월30일 의사들이 제시한 총 12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놓고 장기간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여기서 잠깐 도대체 무엇이 쟁점인지 핵심적인 사항을 추려 살펴보자. 현재 의료계와 정부 간에 협상을 벌이는 주제는 크게 ▷의약분업(약사 법 개정)▷의료환경 개선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의약분업 부분에서는 무엇이 쟁점인가. 한마디로 약사가 진단 처방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쟁점이다. 완전 의약분업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가지,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다. 머리가 아프다고 찾아온 환자에게 약사가 “다른 증상은 없느냐” “어디 다른 곳은 아프지 않느냐”하면서 물어보고 “이 약이 좋다”고 임의로 골라주는 행위는 임의조제다. 또 환자가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는데 어떤 약이 좋은가라고 했을 때, 약사가 이 약이 좋다고 건네주면 임의조제다. 어떤 형식이든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거나, 환자와 상의해 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은 임의조제 행위에 속한다. 약품 중에서도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과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야 살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 그냥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일반의약품,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라고 한다. 거꾸로 약사는 처방전이 없는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일반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일반의약품을 섞어 환자에게 “같이 드시라”해도 임의조제에 속한다. 의사들의 주장은 이러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현재의 법적·제도적 상황에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지 못하면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흔들리게 되고, 결국 의약분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정부측과 지금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7일치 처방 이상’을 포장 단위로 팔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약의 포장 단위는 약국이 아닌 제약회사에 맡길 사안이며 법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6:4 비율로 나눠져 있는 전문 의약품 대 일반의약품의 비율조정 문제도 현안이 다. 의사들은 양쪽에 겹치는 의약품들을 추려내고 재분류작업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비율을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조제는 어떤가.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을 때 약사가 그것과 같은 성분의 약을 환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분이 같다고 해서 약효 (藥效)가 똑같을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성분의 약이라고 해도 소위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생동성)’ 실험을 거쳐 약효가 같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라야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가령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매년 “오렌지북”이라는 책을 펴낸다. 서로 대체 가능한 약, 대체해서는 안될 약을 죽 기록한 책이다. A코드에 모여 있는 약들 간에는 생동성이 확보돼 있어 서로 얼마든지 대체조제할 수 있는 약들이다. AB코드에 속한 약들은 생동성 실험을 거쳤지만 사람에 따라 약효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평가된 약들이 다. B코드는 미국이 가진 현재의 기술로는 생동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약들이다. 가령 아스피린 페이지를 찾아보면, A코드에 있는 약들은 아스피린과 바꿔 써도 무방 한 약들이 모여 있다. AB코드의 것들은 아스피린 대신 쓸 수 있지만 약효가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약들이다. B코드에 있는 약은 아스피린과 약효가 같은지 어떤 지 확인할 수 없는 약들이다. 약사는 환자의 처방전에 쓰인 약이 없을 때 이 오렌지북 을 펼쳐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을 쉽게 찾아낸다. 우리나라에는 “오렌지북”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는 최근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 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의사가 ‘처방불가’라고 기록한 의약품은 대체조제를 금지하는 것으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의사와 정부간 협상에서의 두번째 쟁점, 즉 의료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쉽게 정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의료보험수가 문제다. ‘수가’라는 말은 병원의 수입을 가리키는데, 환자가 내는 돈과 보험공단 에서 병원에 건네 주는 돈을 합친 것이다.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환자가 5,000원을 병원에 내고, 병원이 또 보험공단에서 5,000원을 받으면 이 병원이 받은 수가는 1만원이 된다. 그런데 이 의료보험수가가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돼 온 것이 큰 문제였다. 1978년 3 공 시절 낮게 책정된 수가가 23년 동안 거의 그대로 적용돼 온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그것이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정부는 64% 수준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곧 정부 수준으로 잡더라도 병원이 환자를 보고 받는 돈이 원가의 64%밖에 안된다는 얘기 다. 마진은 고사하고 원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두가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하나 는 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낮은 수가를 적용해 왔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 면 의사와 병원은 어떻게 먹고살았느냐는 것이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병원측의 수가 인상 요구를 묵살해 왔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하여 의사와 병원이 참아라’하고 정부가 눌러온 것이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것은 의사와 병원이 여러 가지 다른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먼저 약값에서 이익을 남겼다. 또 그 약을 들여올 때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랜딩비 등 각종 뒷돈을 받았다. 또 의사가 하루 10명 보면 되는 환자를 20 명, 30명씩 후다닥 봐가는 방법도 있다. 산부인과에서는 몇만원밖에 안되는 자연분만 보다 보험과 아무 관계가 없이 현금이 고스란히 들어오는 제왕절개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됐다. **************************************************************************** ***** 이 아이디는 limelite가 한시적으로 빌려쓰는 아이디입니다. ***** ***** (Kids@Web - http://myhome.hananet.net/~limelite/kids/)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