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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U ] in KIDS
글 쓴 이(By): jusamos (주세이모스熹)
날 짜 (Date): 1994년12월07일(수) 11시21분17초 KST
제 목(Title): !! 12.12 사태 검찰 기소..기한 마감!! !!






얼마전, 12.12 사태에 대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반란.내란죄, 그 외 수많은 죄로 고소

했던 일이 있다. 그거...결과는 웃기는 짬뽕으로 끝났지...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을

꼬다.


        "인정은 되나, 처벌은 할 수 없다."


또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


는 식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좀 오래된 야그고, 하도 허탈해서 다 잊자! 잊어~ 하고 무심해져서였는지 어쨌든,

온 국민은 법의 공정함과 법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고, 정의를 실현해줄 것을 기대

했었는데 맥이 탁 풀리고, 그 나약하고 자기 몸보신에 급급한 검찰을 보면서, 혀를

끌끌차며,


        "더러븐 세상, 있는 놈들끼리 잘먹구 잘살아라..기대했던게 잘못이지...

        뭘 바라겠어..."


라는 자조적인 포기상태로 머리가 멍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사법

연수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했고,

일부는 검찰이 옳다. 또는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뭐, 나중에 진짜 그 위치

에 가면 어캐 행동할 지는 두고봐야 알지만, 아무튼 과반수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하

고 있다니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다. 그래~ 물들지 마라....권력 맛 그거 보믄

다른 건 전혀 생각도 못한단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그 결과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그때 들었던 조항중에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그렇게 하면, 그 심사 결과 위헌 규정이라는 야그가 나

오면, 잡아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는 12일로, 그 사태에 대한 공소 시효가 만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은 공소할 수가 없게 된다.


참 잘노는 짓들이다. 미리 각본대로 되가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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