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realman (~기차여행~翕) 날 짜 (Date): 1994년11월27일(일) 00시19분20초 KST 제 목(Title):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이하 국보법이라 하겠음 )을 논하는 자체가 국보법 위반이라 신경이 무지 쓰이는군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야그를 풀어 보죠.. --------- * 탄생 - 5.10 총선거 이후.. - 4.3 항쟁과 여순 사건 이후 우익의 좌익에 대한 위기감 고조 - 국회에서 자진해서 한달만에 통과.. - 12월 1일 - 일제 치하의 치안유지법과 거의 동일.. * 남한 단독 정부의 성격 - 미군정 + 극우 세력 ( 반공, 반통일, 반민중 ) * 반대론자( 국회 소수파 )의 주장 - 정치적 악용, 악법, 남용 가능, 통일에 장애 --> 국보법 통과 후 다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 국회 프락치 사건 ) * 2 공화국 - 야당의 한계를 드러냄 - 반공법 제정 시도 * 5.16 이후 - 강력한 반공 정책 -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소급 가능, 2공화극 때 통일을 야그 했던 사람 모두 잡아들인 법 ) -반공법 제정, 국보법 개정 * 한국 군부의 성격 - 4.3, 여순, 6.25 를 거치면서 군부내의 좌익 세력 완전 숙청 ( 6.25 를 거치면서 막강한 영향력 행사 ) * 5 공화국의 탄생 - 반공법 + 국보법 - 국가 안전 기획부의 창설 * 6 공화국 - 6공 초기 : 5공 청산 문제, 개폐 논란 --> 문목사 방북 사건 이후 공안 정국하에서 국보법 완전히 복원됨. ==> 운동 세력의 사회 인식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보법의 적용범위도 광범위해짐. ^^^^^^^^^^^^^^^^^^ 노동운동, 통일 반미 운동, 문화 예술 운동 *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성 - 익명성 - 타율성 - 폭력성 * 적용 기관 --> 대공분실, 공안 수사부, 안기부, 보안사...... --> 공안', 대공', 안보' 등의 이름으로 불법 수사 --> 사법부의 권력 순응적 판결. (순서는 경찰-> 검찰-> 법원 이었음..) * 경찰 : 고문 조작 --> 검찰의 최종 확인 --> 공소장과 거의 같은 판결 법원~~ 견제 기능의 상실 무거운 형량.. --------- 쩌비 빠먹은 거.... 익명성이란 어느날 밤 자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 말..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기관인지도 모르고 잡혀간다. 타율성이란 임의 동행이나 영장없이 연행당한다. 폭력성이란 알거다.. *---*---* 자유가 사랑이 될 수는 있으나 *---* *---*---* 사랑이 자유가 되기는 어렵다 ? *---* *---*---* & *---* *---*---* 크리스마스의 트리는 아름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