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tarkus (몸부림) 날 짜 (Date): 1999년 1월 9일 토요일 오전 02시 49분 04초 제 목(Title): To jaeup & Atreyu 그러면 과연 어떤 행위를 고문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jaeup씨는 가슴을 몇대 친 것으로 Atreyu씨는 밀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Atreyu씨의 글중에서, 안기부의 감시로 밝혀낸 민주인사의 불륜 사실은 두개의 다른 사안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후자가 전자에 독립적이지는 않습니다.) 감시 행위가 불법이었다면, 후자에 대한 감시의 결과 즉 증거는 legally invisible(제가 좋아하는 Law&Order 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이기 때문에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불법 감시를 지시한 사람은 권력남용으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그 민주인사는 글쎄요, 도덕적인 비난을 받아야겠지요. 하지만 Atreyu씨의 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고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 가슴을 몇대 때린 경우 이 때는 고민할 것도 없이 '고문'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복하는 적군을 사살한 독일군의 행위는 전범이고 미군의 행위는 봐줄 소 있는 것입니까? 누구 말대로 지난 시절 민주 인사를 고문한 사람이나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안기부 직원이나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가 예전에 본 글에서 고문의 직접적인 피해자중 한 사람이었던 김근태씨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읍니다만, 확신은 못하겠읍니다.) (2) 가슴을 밀친 경우 고문으로 보기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멍이 든 자욱도 있는 것 같더군요. 단순히 가슴을 밀쳤는데 멍이 들었다는 것은 뻥이겠죠? 다음 안기부의 정치사찰 문제에 대해서 입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안기부의 예산은 비공개입니다. 안기부의 업무가 대외(북포함) 정보 수집과 방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국내 정치권에 대한 사찰이 안기부의 업무에 포함되나요? 또 안기부가 정치권 사찰에 쓴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요? 만약 안기부가 자신의 업무가 아닌 행위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을 썼고, 그 결과를 정권 그리고 집권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약관화하지 않은가요? (내각제에 대한 의원들의 동향이 안기부 업무와 관련이 있나요?) 불법난입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냥 기소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기부 사찰에 대한 사안은 안기부 사찰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왜 모든 일들을 전체 정치권의 상황에 따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점이 정말 심각한 핵심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상주의자에 가까울 수도 있읍니다.(jaeup씨도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셨지요?) 하지만 이상주의자의 주장을 넌 이상주의자기 때문에 틀렸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다음에 또 쓰죠. |